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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 입법 예고
등록일 2003-12-31 조회수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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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3-280호.hwp 기술표준원공고제2003-280호.hwp
로드셀기술기준제정예고안.hwp 로드셀기술기준제정예고안.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 - 280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
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로드셀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 예고
================

1. 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로드셀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로드셀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
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
    ※ 로드셀 기술기준에 대한 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
페이지(www.a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계량계측과에서 열람
가능.
 나. 로드셀 기술기준 제정(안) 인용규격
   - OIML R 60 Metrological regulation for load cells
 다. 부칙
   가) 시행일  
     - 로드셀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상기 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2. 28(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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