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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고시
등록일 2003-12-22 조회수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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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652호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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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비자동저
울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3. 12. 24.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자동저울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비자동저울의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비자동저울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한  검정 및 검
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2 비자동저울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
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2.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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