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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개정고시
등록일 2003-12-25 조회수 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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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 - 1685호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제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
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7일
기 술 표 준 원 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개정 기준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개정 내용: 별첨(959
품목,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ㅇ 추가되는 품목 : KS A 3806 도로 표지병 등 31품목
 ㅇ 변경되는 품목 : KS A 1502 외부 포장용 골판지 등 855품목
 ㅇ 변경없는 품목 : KS B 1407 전동용 롤러 체인 등 73품목
 ㅇ 제외되는 품목 : KS A 1033 방수 골판지 등 510품목

2. 일반인 열람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
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의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
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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