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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고시
등록일 2003-12-26 조회수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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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개정고시안전기준내역1.xls 0311개정고시안전기준내역1.xls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 -178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
령중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12.  31.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 한다

   제4조(참고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별표2]을 별지와 같이 일부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항목 추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내용 중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준이 상향조정된 항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적용한
다.
   ③(전자파내성시험에관한경과조치) 텔레비젼방송수신 튜너가 내장되었거나 
NTSC 영상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은 K00020(라디오, 텔레비젼수신기등 방송수
신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기준)을 2005. 1. 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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