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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03-11-07 조회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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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3 - 213호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 입안예고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  12.

기 술 표 준 원 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 사유

1. 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산업자원부령 제211호, 
2003.10.13)됨에 따라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전기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골자

    제1조 : 목적 
     -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
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정함
    제2조 : 세부안전적용기준 
     - 11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정함
    제3조 : 세부범위 
     -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상기 제정코자하는 붙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1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411~3
        FAX : (02)507-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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