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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동 기술기준 개정 예고
등록일 2003-10-02 조회수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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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기술기준.hwp 분동기술기준.hwp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180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
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분
동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분동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0. 08.

기 술 표 원 장


분동 기술기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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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분동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
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분동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정기검사기준 및 기준분동 검사기준
    ※ 분동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의 공지사항 또는 계량계측과에서 가능.
 나. 분동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 OIML R 47 대용량 저울의 시험용 표준분동
   - OIML R 111 분동의 등급 E1, E2, F1, F2, M1, M2, M3
 다. 부칙
   가) 시행일  
     - 분동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분동 형식인증기준 및 기준기 검사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제품의 수리
검정, 기준기검사,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계측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06(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적합성부 계량계측과(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409/7410, Fax 02) 507-68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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