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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등록일 2025-05-26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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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자발적 리콜 실시
-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 우려가 있는 일부 제품에 대해 무상 교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풀리오가 판매한 목·어깨 마사지기 V2*(모델명: N002)의 일부 제품(제조기간: ‘24.12월~ ‘25.1월 / 판매대수: 80,000대)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자발적 리콜(제품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되어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풀리오가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은 ‘24년 12월부터 ‘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후 제품은 하부 마사지볼 재질 및 형상이 변경되어 리콜 대상에서 제외)으로, 마사지기 연결 끈에 부착된 표시 사항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제품의 연결 끈(스트랩) 끝 단에 부착된 표시 사항에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표기된 경우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풀리오 고객센터(1551-0879) 또는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풀리오 목·어깨 마사지기 V2 자발적 리콜 관련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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