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3호
고시(공고)일 2021-10-26 조회수 5151
첨부
파일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313  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hwp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313 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hwp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제정전문.hwp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제정전문.hwp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제정전문.pdf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제정전문.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및 「제품안전기본법」 제22조(예비안전기준 운영)에 따른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 제정 공고

1. 제정취지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제품인 ‘전자식 마스크 제품’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위해 예비안전기준을
제정

2. 제정내용
전자식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형태의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요건, 시험
방법 및 표시사항을 규정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