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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KTL) 업무 일부 정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2-0010
고시(공고)일 2022-01-17 조회수 3404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10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10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1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 업무 일부 정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 일부 정지를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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