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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고시(공고)번호 제2022-194호
고시(공고)일 2022-06-30 조회수 3372
첨부
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94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94호.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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