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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32호
고시(공고)일 2024-03-28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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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표원고시 2024-32).hwpx 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표원고시 2024-32).hwpx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4-32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432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정비 개선요구 사항인 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 부담 해소행을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시 참석위원 제척·회피요건 신설(3)
    2)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4)
    3) 인증심사 면제요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공 규정 신설 (15)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1) 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를 현재 3년에서 4년 주기로 연장 (16)
    2) 다수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규정 신설(16)


 기타
    1)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 (2)
    2) 별지서식 자구수정 (별지 제11호 서식)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 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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