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32호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정비 개선요구 사항인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기업 부담 해소’ 이행을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
1) 단체표준 및 분쟁협의 심의시 참석위원 제척·회피요건 신설(제3조)
2)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제4조)
3) 인증심사 면제요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공 규정 신설 (제15조)
○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절차 개선
1) 제품 사후관리 시 공장심사를 현재 3년에서 4년 주기로 연장 (제16조)
2) 다수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공장심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심사시기를 조정하여 심사일수 단축규정 신설(제16조)
○ 기타
1)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의 업무범위 현행화 (제2조)
2) 별지서식 자구수정 (별지 제11호 서식)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 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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