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사항 보도자료보도자료 고시공고
정책정보정책정보 조직직원조직직원 오시는길오시는길

고시ㆍ공고

검색폼
고시ㆍ공고
제목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56호
고시(공고)일 2024-04-08 조회수 917
첨부
파일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56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문.hwp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56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문.hwp
붙임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전문.hwp 붙임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전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056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한국인정기구    통합 및 신규 인정 범위 도입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제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공인기관에서 제외함
  나. 한국인정기구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6조, 제8조)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통합에 따른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내용 삭제
  다. 한국인정기구 신규 인정 범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신규 인정 범위(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도입 반영 및 KOLAS 운영요령과 용어 정의 일치화(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