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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7호
고시
(공고)일
2026-04-10 조회수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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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17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행정예고).hwp 1.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17호(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행정예고).hwp
2. 붙임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 2. 붙임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
3. 붙임2.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3. 붙임2.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4.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4.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 붙임4. 의견조회용 서식.hwp 5. 붙임4. 의견조회용 서식.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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