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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BISO10458(기계분야)등 3종 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5-0307
고시(공고)일 2005-06-13 조회수 3756
첨부
파일
16190(제정).html 16190(제정).html
제정내용(6.13).hwp 제정내용(6.13).hwp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KSB ISO 10457(섬유기계-염색 및 후 가공기-공칭속도) 등 3종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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