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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공고
고시(공고)번호 2005-0101호
고시(공고)일 2005-05-12 조회수 4611
첨부
파일
2005-0101호(폐지공고,5.12).html 2005-0101호(폐지공고,5.12).html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 판)에 대한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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