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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고시(공고)번호 2004-0297
고시(공고)일 2004-12-04 조회수 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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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4-0297호.html 기술표준원공고제2004-0297호.html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KS G 2305(라인 프린터용 포제 잉크 리본)1종의 KS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 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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