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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폐지(KS L 1557등7종)
고시(공고)번호 제 공고2004-0280호
고시(공고)일 2004-11-24 조회수 4780
첨부
파일
공고.html 공고.html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영요강 제16조(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 및 제17조(인증심사기준) 규정에 의거 「KS L 1557(화학분석용 자기 연소관)」등 7종의 KS 표시인증 품목지정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기술표준원 공고 제 공고2004-028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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