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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SG5807(일용품분야)등 2종 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842
고시(공고)일 2004-11-15 조회수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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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4-0842호.html 기술표준원고시제2004-0842호.html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KS G 5807(등산장비-로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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