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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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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7호
고시
(공고)일
2024-03-07 조회수 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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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27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문.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27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문.hwp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37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ㅇ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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