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공공데이터개방
      > 기타 >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지원총괄과장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지원총괄과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담당자
      담당부서 지원총괄과 담당자 이수미 연락처 043-87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