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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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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비용(제3조제1항 관련)
      필요한 비용(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필요한 비용
      1. 형식승인 및 기준기의 소재장소 검사

      2. 소재장소 검정

      3. 소재장소 정기검사
      - 비자동저울
      -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탱크
      - 눈새김탱크로리
      1. 여비(형식승인, 검정 및 기준기검사)
      - 지정형식승인기관 및 지정검정기관 직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상당에 의한 출장

      2. 운반비 및 조작비
      -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및 기준기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다만,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및 기준기 검사를 받을 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3.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는 1 형식당 50,000원으로 한다.

      4. 형식승인서 변경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1 형식당 50,000원으로 한다.

      5. 형식승인서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