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평가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고 특정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3자가 증명해주는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란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주는 활동으로 적합성평가기관에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제품인증기관, 자격인증기관 등이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국제기준을 도입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제도(KA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OLAS는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메디컬시험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품인증기관 인정업무는 KAS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이들 인정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험, 교정, 검사 및 제품인증 등 적합성평가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적합성평가결과(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검사성적서, 제품인증서 등)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확보하여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국내에서 발행한 적합성평가결과가 해외에서도 수용되게 하여 제품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이나 제품인증을 다시 받지 않도록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