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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
      > 정책 > 평가인증 > NEP
      • NEP:신제품 인증마크 NEP(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 043-870-5503, 5629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184~7 / FAX : 02-3460-9029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유효기간
        . 3 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인증 신제품의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p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제품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인증평가위원회(서류ㆍ 면접), 2차(현장/제품), 3차(인증심의위원회)심사의 3단계로 실시
      담당자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담당자 은창수 연락처 043-870-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