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KC 60335-2-65, KC 60335-2-15, KC 60335-2-40)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0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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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1-11 | 조회수 | 7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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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공기청정기)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1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4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 최신 국제기준(IEC 60335-2-65) 부합화 - UV-C 사용 제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 오존 농도 기준 추가 - UV-C 방사량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