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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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1-29 | 조회수 | 9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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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감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ㅇ 감열지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30(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