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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및 지침 폐지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9호
      담당자 이금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 고시(공고)일 2021-04-08 조회수 9410
      첨부파일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89호(2021.04.08.)).pdf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89호(2021.04.08.)).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089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는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고시

      1. 폐지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적합성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요령」으로 포함·제정 예정임에 따라,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내용
      < 운영요령 >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3호(2020.01.07.))

      ○ 「K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4호(2020.01.07.))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5호(2020.01.07.))

      ○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세부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6호(2020.01.07.))

      ○ 「KAS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007호(2020.01.07.))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04호(2020.06.04.)) 등 9종


      < 지침 >
      ○ 「KS Q ISO/IEC 17065 해설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0073호(2015.2.27.))

      ○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58호(2019.03.28.)) 등 18종


      < 추가기술요건 >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293호(2020.09.16.)) 등 16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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