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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 고시(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29호
      담당자 신민영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1-04-14 조회수 6112
      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hwp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29호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4조(신제품 인증의 취소)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취소 제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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