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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제2021-0175호
      담당자 백희선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7-05 조회수 5496
      첨부파일 (고시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고시 제2021-0175호).hwp (고시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고시 제2021-0175호).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75호).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75호).hwp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6] 빙삭기.hwp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부속서 16] 빙삭기.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됨에 따라 ‘빙삭기’(수동식 빙수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추가(변경)함

      2. 주요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5] 빙삭기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6] 빙삭기 신설

      3. 붙임

      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나. [부속서 16] 빙삭기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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