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8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1-232
      담당자 류도열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8-11 조회수 6783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8종).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8종).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3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8.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취지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용어 및 문구 변경·삭제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 10021: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의 안전요구사항
        - KC 60400: 형광램프홀더 및 스타터홀더
        - KC 60598-2-1: 고정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4: 이동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5: 매입형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8: 손전등 개별 요구사항
        - KC 60598-2-20: 체인형 조명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ㅇ (K 10021) 성능 요구사항(K 62384) 삭제
        ㅇ (KC 60400) 용어 변경(램프 접점 → 램프커넥터)
        ㅇ (KC 60598-2부) 인용표준을 KS표준에서 KC 안전기준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