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정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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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0-26 | 조회수 | 6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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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1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및 「제품안전기본법」 제22조(예비안전기준 운영)에 따른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전자식 마스크 제품) 제정 공고 1. 제정취지 혁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융합 제품인 ‘전자식 마스크 제품’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위해 예비안전기준을 제정 2. 제정내용 전자식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마스크 형태의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요건, 시험 방법 및 표시사항을 규정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예비안전기준 전문 ※ 붙임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