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 | ||||
---|---|---|---|---|---|---|---|
담당자 | 김묘경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5-16 | 조회수 | 5474 |
첨부파일 | ![]() ![]() ![]() ![]() |
||||||
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KC 60947-2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나. 주요 개정 내용 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