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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22호
      담당자 신상훈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3-05-30 조회수 4945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22호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자동차용타이어) 개정 고시문.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22호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자동차용타이어) 개정 고시문.hwp
      [부속서 13] 자동차용 타이어_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22호(2023.5.30).hwp [부속서 13] 자동차용 타이어_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22호(2023.5.30).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1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530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타이어)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전확인 안전기준 자동차용 타이어 부속서 13의 자동차 타이어의 트레드 마모표시는 사계절용은 1.6, 겨울용은 1.650%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어 유럽, 미국 등 해외사례도 없는 겨울용의 50%표시를 개정(삭제)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1.6로 통일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겨울용 타이어의 50% 마모표시를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겨울용 타이어의 플랫폼   겨울용 타이어에는 트레드 홈이 50 %까지 마모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9.2b)

      - 개정후 : <삭 제>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3(자동차용 타이어)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36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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