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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330호
      담당자 안재욱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3-09-01 조회수 4767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330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실내용바닥재).hwpx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330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실내용바닥재).hwpx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_전문_제2023-0330호.hwp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_전문_제2023-0330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33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KSM3507을 KSM3802로 대체)
       ㅇ 비닐바닥타일의 제품분류 일원화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1)
        -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 삭제
       ㅇ 비닐바닥시트 및 비닐바닥타일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5, 표6)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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