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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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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121호
      담당자 김용석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6-03 조회수 6788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12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4-121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_패션용_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hwp
      첨부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개정 전문.hwp 첨부_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마스크) 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1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마스크 제품에 대한 안정적 제품안전관리를 시행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전자식 마스크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내용으로 안전기준 내 제2부(전자식 마스크) 신설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7(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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