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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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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014호
      담당자 안재욱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1-23 조회수 4617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14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_고시문.hwpx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14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_고시문.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_ 개정전문.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_ 개정전문.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신구조문 대비표.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신구조문 대비표.hwpx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014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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