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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06호
      담당자 김원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7-15 조회수 141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06호).pdf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06호).pdf
      1.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안)_202507.hwp 1.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안)_202507.hwp
      2. 전기용품 부적합시 처리기준(안) 신구대비표_202507.hwp 2. 전기용품 부적합시 처리기준(안) 신구대비표_202507.hwp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부적합시 처리기준).pdf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부적합시 처리기준).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0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7.1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5, 2021.8.27.)


      2) 주요 개정 내용

       ○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삭제, ‘자동차 어댑터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0914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ein2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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