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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81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08-01 조회수 399
      첨부파일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8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해외기준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 등을 정비

      2. 개정내용
       ㅇ 총 4부*로 구성된 ‘운동용 안전모’ 각부의 용어를 통일
          * 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2부: 등산용, 3부: 스키용, 4부: 야구용(타자용, 포수용)

       ㅇ 오기된 모델 구분을 해외기준(EN)에 맞춰 정정*
         * EN1077 A타입 → 부속서53(운동용 안전모) B타입, EN1077 B타입 → 부속서53 A타입으로 잘못 해석, EN1077에 맞춰 A타입과 B타입의 모델 구분을 일치화

       ㅇ ‘운동용 안전모’ 머리모형 규격의 현행화 

       ㅇ 표시사항에 머리치수 표기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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