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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담당자 정봉삼 담당부서 제품안전정보과 등록일 2025-08-28 조회수 668
      첨부파일 (참고자료)제품안전정보과,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pdf (참고자료)제품안전정보과,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pdf
      (참고자료)제품안전정보과,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hwpx (참고자료)제품안전정보과,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hwpx
      내용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실시
      - 리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추가 조사 예정 -


       
      젖병세척기는 영아*의 젖병을 일일이 손으로 세척하고 소독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용도로 개발되어 국내에 출시된 지 2년 사이에 판매량이 급증했다. 최근 일부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 등이 SNS,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졌다.

      * 영아 : 출생 후 4주 이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질병관리청 정의 참조)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 조치대상 사업자(브랜드): ㈜삼부자(오르테), ㈜제이드앤인터내셔날(소베맘)

      양 기관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특정 기간 제조 제품 환불·교환, 그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했다.


      < 젖병세척기 관련 리콜 대상 제품 >

      수입·판매사

      삼부자

      제이드앤인터내셔날

      브랜드명

      오르테

      소베맘

      제품사진

      모델명 및

      판매 기간

      ·모델명

      ZMW-STHB03(OBC-80A)

      ·판매 기간

      ‘24.2.~`25.7.

      ·모델명

      ZMW-STHB01(SBM-DW01)

      ·판매 기간

      ‘23.8.~`25.7.

      조치

      내용

      환불·교환

      ·‘24.12.~’25.2.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24.12.~’25.3. 기간 내 제조된 상품

      (S/N: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무상 수리

      (부품 제공)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


      해당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0,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다.

      *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부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 리콜 대상 제품 지속 모니터링 및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붙임 리콜 대상 젖병세척기 관련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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