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2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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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9-15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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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2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휴대용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 제정('25.8.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 2. 개정내용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 및 모델을 구분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결함의 정도(경·중·최중)를 구분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5 개정(안) 3.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별첨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6.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 자 우 편 : jaeukah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