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및 부속서 8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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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용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9-23 | 조회수 | 880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2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안경테, 선글라스)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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