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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322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1-17 조회수 276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개정안(운용요령).zip 개정안(운용요령).zip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12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8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myzz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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