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6(반사안전조끼)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4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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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11-14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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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47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반사안전조끼)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16(반사안전조끼)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관련표준 중 폐지된 표준을 적합한 표준으로 대체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6(반사안전조끼) 개정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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