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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1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1-24 조회수 146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1호.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1호.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2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1124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유통 중인 롤러인라인롤러스케이트 제품에 맞춰 종류 구분, 일부 시험방법 등 정비

      2. 개정내용
      ㅇ 종류구분의 명확화, 레저용경기용 구분 삭제 및 요철의 높이, 시험방법 등 해외기준에 맞춰 부합화
        
      * 치수에 따른 구분 체중에 따른 구분
       ** EN 13899(롤러스케이트), EN 13843(인라인스케이트)

      3. 붙임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롤러스케이트)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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