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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5-12-08 조회수 541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호 (선글라스).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호 (선글라스).hwp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선글라스 개정 전문.hwp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 선글라스 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56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128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경테 및 선글라스 안전기준에서 인용 중인 표준 정비 추진

      2. 개정내용
        
      국내 안전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KS G ISO 24348니켈 용출 시험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추가

      3. 붙임자료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선글라스)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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