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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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병규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5-12-15 | 조회수 | 210 |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364호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정부 예산 활용)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 후 기간 내 인증 미신청 시 선정 취소) □ 선정 단계 및 선정 기준 ◦ (사전확인) 신청제품의 개발단계(시제품의 보유 여부), 허가등의 근거법령* 유무, 해당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애로 유무 등 기본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인증등의 근거법령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소관 법령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ㅇ (자격심사) 법령에 정한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부합여부, 안전성, 인증 기준 설정 가능성**을 심사하며, 신청기업은 제품소개, 신청사유, 우수성 등을 발표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 ㅇ (최종심사) 자격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산업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선정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 선정단계별 선정기준 >
□ 선정 혜택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신속 제정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협의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3.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은 선정 후 인증절차 과정에서 진행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9.(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00ma12@kitech.re.kr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 1. 23.(금) ~ 2. 4.(수) 18:00까지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모든 공모 신청 기업) ①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②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신청서 접수 후 재안내)에 한함) ① (필수)사업자등록증명 ②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필수)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시,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관련 자료(해당시)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연장) 확인서 * 임시허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임시허가(연장)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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