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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36
      담당자 오병규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5-12-15 조회수 210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1] 2026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문.hwp
      [붙임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신청시 제출 ~26.1.9).hwp [붙임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신청시 제출 ~26.1.9).hwp
      [붙임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 (신청시 제출 ~26.1.9).hwp [붙임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 (신청시 제출 ~26.1.9).hwp
      [붙임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26.2.4).hwp [붙임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26.2.4).hwp
      [붙임5]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모 포스터.jpg [붙임5]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기업 모집 공모 포스터.jpg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364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11~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5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제정 예정(정부 예산 활용)

      2. 주요 모집내용

      선정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선정 후 기간 내 인증 미신청 시 선정 취소)

      선정 단계 및 선정 기준

      (사전확인) 신청제품의 개발단계(시제품의 보유 여부), 허가등의 근거법령* 유무, 해당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KS, KC)취득하지 못하는 애로 유무 등 기본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인증등의 근거법령으로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소관 법령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자격심사) 법령에 정한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부합여부, 안전성, 인증 기준 설정 가능성**을 심사하며, 신청기업은 제품소개, 신청사유, 우수성 등을 발표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

      (최종심사) 자격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산업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선정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산업융합 촉진법 제2)

      < 선정단계별 선정기준 >

      심사단계

      선정 기준

      검토/심사

      사전확인

      - 시제품 보유 여부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등의 근거 법령 유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기존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 유무

      국가산업

      융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격심사

      - 산업융합 촉진법(11조제1)에 따른 신청 사유 부합여부

      - 산업융합 촉진법(13조제1)에 따른 안전성 이슈 유무

      - 산업융합 촉진법(13조제1)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설정 가능여부

      사전검토 위원회

      (신청제품별)

      최종심사

      - 성능 품질 우수성

      - 기술적 파급효과(혁신성)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선정위원회

      선정 혜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신속 제정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협의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가점 부여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평가 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3.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절차

      공고

      모집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25.12.15.()~

      신청/접수

      신청서 제출(접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26.1.9.()

      사전확인

      기본 요구사항 확인(국가산업융합센터)

      ~‘26.1.23.()

      심사서류 제출

      심사서류 제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

      ~‘26.2.4.()

      자격심사

      (발표 평가)

      법령에 따른 신청사유 해당여부 판단

      (신청제품별 사전검토위원회)

      ~‘26.3.23.()

      최종심사

      산업융합성 우위 심사

      (선정위원회)

      ~‘26.3.25.()

      선정
      결과안내

      결과공고 및 통보

      ‘26.3.27.()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선정 기업)

      ~‘26.5.15.()

      인증 기준 통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

      ~‘26.9.11.()

      인증 심사

      인증 심사(인증심사기관)

      ~‘26.11.27.()

      인증서 발급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합격 시)

      (소관부처)

      ~‘26.12.11.()

      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은 선정 후 인증절차 과정에서 진행

      4. 신청 요령

      신청서 제출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12. 15.() ~ 2026. 1. 9.() 18:00까지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수신 이메일 : 00ma12@kitech.re.kr

      심사서류 제출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 1. 23.() ~ 2. 4.() 18:00까지

      * ‘사전확인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시(모든 공모 신청 기업)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신청서 접수 후 재안내)에 한함)

      (필수)사업자등록증명

      (필수)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필수)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시, () 시험성적서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관련 자료(해당시)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연장) 확인서

      * 임시허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 1), 임시허가(연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5. 유의 사항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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