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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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1-26 | 조회수 |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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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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