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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
      담당자 안재욱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1-26 조회수 23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hwpx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hwpx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일부정지를 명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처분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재)FITI시험연구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알8로3길79(본원)

      스포츠용 구명복
      시험·검사 업무정지
      90일
      ('26.1.27. ~  4.26.)

      적절하지 않은
      시험장비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21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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