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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4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2-02 조회수 186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4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4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hwp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 전문.hwpx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개정 전문.hwpx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22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정비

      2. 개정내용
        
      운동용 안전모안전기준 개정사항에 맞춰 재료’, ‘성능검사항목 정비 및 실제적인 위해도를 반영한 유지 시스템 성능 등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선

      3. 붙임자료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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