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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5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2-02 조회수 269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hwp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_개정 전문.hwp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_개정 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2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22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정비 필요

      2. 개정내용
        
      누락된 등산용 안전모와 스키용 안전모종류별 모델구분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 및 야구용 안전모종류 구분 명확화[별표13]
          * 「전안법 시행규칙」(별표2) ‘운동용 안전모’(1~4) 모델구분 → 종류, 재질, 모양

      3. 붙임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13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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