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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23
      담당자 김혜림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2-05 조회수 46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23호(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23호(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pdf
      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개정안.pdf 1.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29) 개정안.pdf
      2. 신구조문대비표(KC 60335-2-29).hwpx 2. 신구조문대비표(KC 60335-2-29).hwpx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402호)은 1년 후 (2027.2.5.)까지 병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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