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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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혜림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2-05 | 조회수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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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402호)은 1년 후 (2027.2.5.)까지 병행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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