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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56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4-01 조회수 3062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5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56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pdf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 2026-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040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 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7호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호 터목의 경우에는 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과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7호호목부터 루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7호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호 터목의 경우에는 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과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7호호목부터 루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각각 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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