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56 | ||||
|---|---|---|---|---|---|---|---|
| 담당자 | 오채원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4-01 | 조회수 | 3062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5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부 칙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7호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호 터목의 경우에는 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과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호목부터 루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7호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호 터목의 경우에는 가목, 라목, 파목, 거목, 처목과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호목부터 루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각각 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